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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cademic 학사안내

조기졸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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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

학업이 우수한 학생 중 6학기 또는 7학기[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건축학전공(5년제)은 8학기 또는 9학기] 이수로 학사학위를 수여받는 것을 말한다.

지원자격

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.

  • 매학기 학업성적 평점평균 4.0 이상
  • 교과목평점 3.0(계절학기 포함, P등급 제외) 이상

신청 제외 대상

■ 「학칙」 제3조의2, 제5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정원외 전담학과, 계약에 의해 설치된 학과 학생
: 사회과학대학 부동산자산경영학과/ 경영대학 지식서비스경영학과, 융합경영학과/ 공과대학 스마트제조공학과, 글로벌첨단융합공학부/ 건강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등

■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

■ 편입생

신청시기 및 경로

■ 신청시기: 매 학기 성적확정 이후, 1월/7월 중 신청

■ 경로: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– 학생정보서비스 - 학부학사 – 졸업 – 조기졸업신청

후속조치

조기졸업 대상자는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 19학점(간호학과 및 19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은 21학점)외에 3학점 범위 내에서 초과 신청할 수 있고, 학년 제한 없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. 다만, 조기졸업자는 학점이월제를 적용받지 못한다.

조기졸업 요건

졸업에 필요한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,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에 합격한 자로 한다. 다전공 및 융합전공 신청자는 다전공 및 융합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유의사항

조기졸업 대상자 중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조기졸업 자격을 상실한다.

  • 징계처분(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)을 받은 자
  • 이수학기 중 매 학기 취득학점이 평점평균 4.0, 교과목평점 3.0미만(계절학기 포함, P등급 제외) 인 자
  • 조기졸업을 포기한 자
  • 한 학기 모든 성적을 P등급 받은 자(계절학기 제외)

관련근거

학칙 제35조,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