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아대학교 학사에 대한 관련규정을 안내합니다.
관련규정 바로가기정의
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
신청방법
- 1소속대학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해야 하며,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.
- 2행정실 방문 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합니다.
- 환불받을 수업료가 있는 경우 : 본인 도장, 부모님 도장, 부모님 명의 통장사본
- 환불받을 수업료가 없는 경우 : 본인 도장, 부모님 도장(통장사본 불필요)
자퇴관련 서식
| 자퇴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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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환불
- 1당해학기 개시일(신입생의 경우 입학일)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합니다.
- 2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, 수업료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합니다.
등록금 환불을 반환사유 발생일, 반환금액으로 정보제공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5/6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2/3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1/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학기 개시 경과일에 따른 해당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관련근거
학칙 제2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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